길에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A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막걸리를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간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A씨의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처벌을 원하는 상태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