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를 비롯한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을 주기로 안전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천㎡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뉜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평가받고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일 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인증 등급을 최우수로 받을 시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가들이 안전 취약요소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전체 교육기관이 안전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시설의 내부와 외부 공사에 착공하기 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내외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경우는 학교 경계로부너 4m 이내 건설공사, 50m 이내 굴착·구
조물 해체공사 등이 있다.
건설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교와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로 학교의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