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이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차로 받아 이 여학생은 얼굴과 무릎을 다쳤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아니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스쿨존 규정 속도인 30㎞/h를 지켰는지를 비롯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