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과 '친환경' 등을 내세워 판매하던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그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적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도 '무독성', '인체에 무해'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림물감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되어있다.
특히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다.
또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을 초과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는데, MIT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3개 제품에서는 EU표시기준치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있었는데,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또는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1개 제품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천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천165.5㎎이 검출됐다.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만드시 넣어야 하지만 20개 제품 중에 4개 제품은 이런 경고문구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잘못된 환경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전면 수정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 개선을 약속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환경성 표시가 있는 그림물감을 피부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토시 등을 활용하도록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그림물감과 관련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