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주부들에게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모으고 잠적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실제로 수익을 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수익을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에게 A씨는 출금을 위해서는 입금을 해야 한다면서 거부했고, 피해금액을 늘려 일부 투자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이들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피했다.
A씨는 반년마다 홈페이지 주소를 바꾸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40~50대 주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경찰은 A씨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