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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극단 선택한 美 8살 아이...학교 측 33억 배상

입력 2021-06-08 10:33:40 수정 2021-06-08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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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난 가브리엘. (사진= AP)



미국에서 8세 소년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지 4년만에 학교 측이 아이 부모에게 3백만달러 (약 33억3000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교는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가브리엘은 세상을 떠나기 전 3년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가브리엘의 부모에게 "놀다가 생긴 사고"라고 했고 학교 안을 찍은 영상을 보자는 부모의 요구도 거절했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사망한 후에야 전모를 알게 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잦았다는 것과 학교 측은 이를 숨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4년이 지나서야 가브리엘의 부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지역 교육위원회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학내 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적극 관여하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제대로 밝히기로 했다.

가브리엘 부모 측 변호사는 "가브리엘의 가족들은 (이 합의금을) 현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뿌리를 내려서 괴롭힘이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카슨 초등학교에는 가브리엘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08 10:33:40 수정 2021-06-08 10:33:40

#아이 , #학교 , #학폭 ,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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