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청 제공
앞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자메시지는 '[서울경찰청]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역 앞에서 실종된 나실종군(6세)을 찾고 있습니다. 남, 110㎝, 20㎏' 식으로 전송된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실종 아동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보호자 동의 하에 현재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며, 발견된 후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다.
발송 대상 실종자는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