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의붓언니인 B씨(34. 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됏다.
또 1월에는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B씨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달여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키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저질렀다.
C양의 친모 A씨는 이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B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 1일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0 09:35:48
수정 2021-06-10 09: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