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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장·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

입력 2021-06-10 17:00:44 수정 2021-06-10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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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강동구에서 영업중인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이 오후 10시에서 2시간 늘어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상이 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매장 환기 조건을 지켜야 한다. 선제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종사자일 경우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이날부터 자치구별로 신청을 접수한 뒤 선정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참여시설은 170여곳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해 실익이 크기에 대상 시설로 선정했다"고 영업시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한 후 중대본과의 협의 끝에 시범사업을 확정지었다. 초반에는 학원·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치며 범위가 국한되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영업시간 완화 대상을 카페와 노래연습장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자가 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난달 17일부터 물류센터·콜센터·기숙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검사를 완료한 0만5천264건 중 콜센터 3곳에서 확진자가 3명 나왔다.

이 중 콜센터 1곳에서는 확진자 발견 이후 전 직원이 PCR 검사를 했으며, 추가로 확진자 15명을 발견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해 최종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현재까지 79건으로 파악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0 17:00:44 수정 2021-06-10 17:00:45

#서울 , #마포구 , #헬스장 , #자정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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