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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피워 13개월 아들 사망케 한 아빠, 2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6-11 10:26:41 수정 2021-06-11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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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생후 13개월인 아기를 사망하게 한 20대 아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27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아들 B군을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2월 1일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엎드린 채 정신을 잃었고, 연기가 스며든 다용도실에 있던 B군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 살인 혐의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1 10:26:41 수정 2021-06-11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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