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계부)와 B씨(28·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친모인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를 검거 후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대가 올 4월말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4 10:00:37
수정 2021-06-14 1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