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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1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받는다

입력 2021-06-16 09:35:21 수정 2021-06-16 0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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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달 6일 이후에 발생하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다. 관련 비용으로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와 인건비 등이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혹은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중에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되돌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개월 이내로 강제 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 건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최선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16 09:35:21 수정 2021-06-16 09:35:21

#착오송금 , #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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