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도 허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