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 4명이 떠든다는 이유로 몸을 꼬집거나 30㎝ 자의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입 부분을 때리는 수차례 때려 학대했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고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 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 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대를 했고, 다른 학생들이 학대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비판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학부모 및 동료 교사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는 등 개인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A씨가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