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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는?

입력 2021-06-27 22:33:06 수정 2021-06-27 2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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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별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내달부터는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억제) ▲2단계(지역유행 및 인원제한) ▲3단계(권역유행 및 모임금지) ▲4단계(대유행 및 외출금지)로 구분된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과 의료 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최대 6인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해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사적모임을 할 때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각종 모임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7월에는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27 22:33:06 수정 2021-06-27 2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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