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립성 문제로 인해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출범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성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10년 동안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정하면 교육부가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초정권적인 독립 기구를 표방했으나 법안 발의 당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법률상 짝퉁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를 만들어놓고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 시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될 정도로 교육계의 숙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 정책 방향이 수립될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라며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