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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입력 2021-07-01 13:04:25 수정 2021-07-01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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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는다.

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은 모두 33조원 규모다.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을 모두 합쳐서 진행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원은 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1 13:04:25 수정 2021-07-01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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