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쉼터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안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 두배통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사업에 참가한 청소년이 매 월 최대 20만원을 저축하면 도에서 추가로 적립해 자립기반을 확충해주는 사업이다.
만약 사업 참여자가 월 10만원씩 최대 6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 720만원에 도가 같은 금액의 두 배인 1천440만원을 적립해준다. 원금 기준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수원·의정부·부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쉼터 32개소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퇴소한 사람이나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도내 3곳(군포·의정부·성남)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 청소년으로 선정되면 2년 통장만기 후 최대 2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정 밖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도내 청소년쉼터 32곳의 수용 정원은 380명이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입소 인원은 246명이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권리가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은 퇴거 때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해도 이러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자립 지원 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건 문제라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파악한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천300여명으로, 이들 중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이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