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백신 접종해도 수도권서 마스크 착용 수칙 유지

입력 2021-07-04 20:38:04 수정 2021-07-04 20:38: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어도 수도권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달부터 백신을 1회 접종했다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공원, 강변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은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시설 관리자 혹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30대가 많이 모이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04 20:38:04 수정 2021-07-04 20:38:04

#마스크 , #코로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