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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1-07-06 16:12:25 수정 2021-07-06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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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햇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주거지에서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폭행 강도는 높아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8일 오전 11시에에도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트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6 16:12:25 수정 2021-07-06 16:12:25

#입양아 , #양부모 , #화성 , #학대 ,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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