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새벽 지하철 역 안에 불을 지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시간,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역사 안 벤치에 붙어있는 '사용금지' 테이프 등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를 받는다.
A씨가 범행 직후 비상벨을 눌렀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파악해 병원에 입원조치시켰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