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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에 5살 딸 전남편 회사 앞에 13시간 세워둔 비정한 엄마 징역

입력 2021-07-08 10:13:54 수정 2021-07-08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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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5살 된 딸을 실외에 10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 20대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딸과 함게 지내오던 중 지난 1월부터 B씨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2월부터 B씨를 압박하겠단 목적으로 5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했다.

첫날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딸을 세워두었고 이튿날인 지난 2월 2일, 영하 2.4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가나 동안 딸을 세워두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했다.

셋째 날에는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회사 앞에 세워둔 A씨는 넷째 날인 2월 4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전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B씨가 살고 있는 집 인근 밖에 머물렀다.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 야외에 딸을 서 있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전을 떠나 있었지만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08 10:13:54 수정 2021-07-08 10:14:02

#엄마 , #학대 ,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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