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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혐의 인정

입력 2021-07-08 13:49:31 수정 2021-07-08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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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8일 첫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며 "합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꼐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A씨는 레이 승용차를 몰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 앞부분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8 13:49:31 수정 2021-07-08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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