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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풀 붙였다고 5살 원생 학대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7-08 18:00:02 수정 2021-07-08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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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밑에 밥풀을 붙였다고 아동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5살 B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끌어당기고 내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어깨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8 18:00:02 수정 2021-07-08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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