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검찰, 인천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21-07-09 10:10:33 수정 2021-07-09 10:10:3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딸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정보지원과, 소통협력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색한 사무실 곳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달 2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해 출제 위원으로 일했고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그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사용해 B씨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가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포함됐다.

교장 공모제는 다양한 교장 임용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자는 취지로 2007년 마련된 제도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09 10:10:33 수정 2021-07-09 10:10:33

#인천교육청 , #검찰 , #압수수색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