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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까지…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조치

입력 2021-07-12 10:40:55 수정 2021-07-12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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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해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에만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되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이 가능하지만 4단계가 되면 전면 휴원해야 한다.

또한 특별 및 외부 활동이 금지되며 집단 행사와 집합 교육도 4단계에서는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2~3단계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외부인 출입은 전면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육 외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향후 2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12 10:40:55 수정 2021-07-12 10:40:55

#사회적거리두기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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