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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07-13 16:57:46 수정 2021-07-13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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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엄마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다.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친딸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의 친자녀로 키워졌던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또한 석씨가 아이 사망 사건을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엄마인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13 16:57:46 수정 2021-07-13 16:57:46

#구미3세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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