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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며 훈계한 남성, 욕설듣자 흉기 휘둘러

입력 2021-07-14 15:43:55 수정 2021-07-14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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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 욕설을 듣고 화가난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주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10대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던 10대 청소년 두명은 A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찾아갔다.

A씨는 이들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14 15:43:55 수정 2021-07-14 15:43:55

#흡연 , #청소년 ,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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