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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은?

입력 2021-07-14 11:00:02 수정 2021-07-14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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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소비자가 식을 뒤로 미루려 한다면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4 11:00:02 수정 2021-07-14 11:00:02

#결혼식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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