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가 실시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덜한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기존 1단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 직계 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다. 각종 행사나 집회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는 식당과 카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자정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