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해안가 해루질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루질이란 충청도 지역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단은 지난 5년동안 7~8월 휴가 기간 중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 중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2건은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공단은 내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을 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