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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19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 금지

입력 2021-07-16 11:03:34 수정 2021-07-16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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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적용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및 코인 노래연습장이다.

해당 시설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도 오후 6시까지만 8명 이내로 모일 수 있고,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코로나19 검사량이 늘어날 상황에도 대비한다. 부산역과 부산시청역 등대광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4시간 늦춘 오후 9시로 연장했다. 해운대역 광장에는 내달까지 임신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16 11:03:34 수정 2021-07-16 11:03:34

#부산시 , #유흥주점 , #노래방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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