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일(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미 등록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외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