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의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산부에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제도는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 지원 연령이 기존 1세 미만까지였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건보공단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산모에게 인상된 지원급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맞는 금액이 적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