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15개 시·군 등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시 모든 구를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를 선택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