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앞으로는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도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