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을 1번 하게 되면 보험료 5%, 2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적용되며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번부터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보험 할증률은 각 보험회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7 14:01:41
수정 2021-07-27 1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