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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 시 주의해야

입력 2021-08-05 10:30:23 수정 2021-08-05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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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빨래방은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건조기 등을 설치해두면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할 것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05 10:30:23 수정 2021-08-05 10:30:23

#셀프빨래방 , #무인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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