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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입력 2021-08-09 09:29:48 수정 2021-08-09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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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09 09:29:48 수정 2021-08-09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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