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48·여)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B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1교시 수업 시간에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같은 달 30일에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어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여장을 시킨 뒤 다른 학생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모에게 다시 항의를 받자 해당 제자를 불러세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5월에는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며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8-16 13:04:28
수정 2021-08-16 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