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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과장 광고 유의

입력 2021-08-17 11:08:33 수정 2021-08-17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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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재작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 및 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17 11:08:33 수정 2021-08-17 11:08:33

#유사투자자문서비스 , #과장광고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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