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정부,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입력 2021-08-19 09:31:56 수정 2021-08-19 09:31: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었다.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주의한 지도’란 ‘니어미스’(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례로, 낮잠 지도 시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00이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대신 “우리 00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라고 표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있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했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19 09:31:56 수정 2021-08-19 09:31:56

#어린이집 ,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