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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집에서 다섯 아들 키운 70대 남성…"등교도 양치질도 못하게 해"

입력 2021-08-23 09:43:14 수정 2021-08-23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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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청소가 안된 집에서 곰팡이가 핀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 후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이 나는 아들 다섯 명과 함께 살았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그 다음해 5월 23일 사이,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마라.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고 말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와 악취가 가득한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다.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그의 '삐뚤어진 양육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센터에서 지저분한 집을 청소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했고, 주민센터 직원이 우연히 근처 마트에서 피해 아동들을 마주쳤을 때에도 마트 내에 악취가 풍길 정도로 아이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며 양치질도 할 수 없게 해 첫째 아들은 초교 1학년일 당시 많은 치아가 썩어 있었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양치질을 해봤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는 "설령 피해 아동의 등교 중단이 처음에는 아동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서 적절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풀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친권자로서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23 09:43:14 수정 2021-08-23 09:43:14

#곰팡이 , #아동학대 ,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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