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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서 목욕탕 운영 중 환기 해야

입력 2021-08-24 14:41:53 수정 2021-08-24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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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이 모인 가운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부터 전국 6800여 곳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6월 이전보다 감염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는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 내 공용물품 대한 방역조치도 세분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4 14:41:53 수정 2021-08-24 14:41:53

#사회적거리두기 ,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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