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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 강요해 성 착취물 상습 제작 20대 실형 선고

입력 2021-08-25 15:27:37 수정 2021-08-25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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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에게 강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10살 어린이를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한 뒤 5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촬영하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전송받았다.

지난해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55개의 성 착취물이 제작되었으며, 유포나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해당 남성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5 15:27:37 수정 2021-08-25 15:27:37

#성착취물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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