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예정)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시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8000여명에서 1만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는 단축형(5일) 기준 36만8000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000원이 지원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