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쳐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3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25만원 이하(혼합 26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작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내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