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객들의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혼잡안내 등을 통해 휴게소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방역수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쪽 좌석만 판매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