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 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다.
김씨는 출소 직후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며 사진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낮 동안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로 불러들였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밝히고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이를 어긴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그는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했다.
피해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알렸다.
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런 행태를 알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것 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반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처벌 수준이 미미해 재범 예방 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처벌 수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효과적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행위 유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6 09:53:37
수정 2021-09-06 11: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