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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도우미 범죄 이력 등 제공…'1인 가구 지원도↑'

입력 2021-09-14 13:33:45 수정 2021-09-14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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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에 자기개발이나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이력 또는 정신질환 병력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녀의 나이, 부모의 평균 근무시간 등에 맞춰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에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녀 양육방식과 심리 교육,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90%까지 부담한다. 따라서 시간당 요금은 1만550원에서 1천55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어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자문을 제공한다.

아직 취학 전인 다문화가족 아이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된 8천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14 13:33:45 수정 2021-09-14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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